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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 외에 취업 준비를 위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월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전담 상담사와 함께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이력서 클리닉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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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외 1:1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량 증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는 구직활동 지원 및 취업알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