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주10시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이 경영난으로 두달간 임금체불한 상황이고, 현재하는 사업을 6월부로 접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이지만, 이직이 5월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5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 후 6월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으며 취업을 진행 할 생각입니다.
다만, 두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라 주말 아르바이트 (주10시간/시급 10,500원)을 구해 금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혹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간인 6월에 프리랜서로 가끔 하던 일급으로 받는 일을 4일간 진행해서 일급으로 총 세전으로 52만원 받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일을 진행해도 실업급여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3개월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일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알바를 하여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5월 말 퇴사 전까지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를 그만 두시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이어야 합니다.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