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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콩중이131
우렁찬콩중이13123.06.30

2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에 5주 주말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근무 하고 자진 퇴사 했습니다.

주말 근무 토,일 5주 일 8시간 근무를 최저시급으로 5주간 하는 알바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알바 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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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퇴직이 5주간 계약직으로, 정상적인 계약만료 종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셔서 30일 이상 근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마지막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일하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주말만 5주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5주동안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말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