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말쑥한참새65
말쑥한참새65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기간(180일이상)은 충족했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을 근무하되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거 맞나요?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1.하루 4시간씩 주5일(월~금)

또는

2.주말(토일) 8시간씩


이렇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말 8시간 근무하면 식사및휴게시간은 빠지나요? 그러면 주말은 9시간을 해야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