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2022. 05. 17. 15:14

저희가 22.05.21~22 , 05.28~29 총 5월 셋째 주 토,일 넷째 주 토,일해서 총 4일 주말 알바를 구하려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급은 9,200원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이 9,200원인 경우, 주휴시간은 (16시간/40시간) x 5일 = 3.2시간이 되고, 3.2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3.2시간x9,200원=29,400원)하면 됩니다.

2022. 05.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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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5.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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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일 개근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만약에 토+일요일 해서 16시간이라면,

      (16/5*9200원)=29,440원입니다.

      넷째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하는 조건이라면,

      2번째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위 주휴수당 1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2. 05.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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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근무일 때 발생합니다.

        2일 근무한다하더라도 합15시간이 넘는다면 근로시간에서5를 나눈 후에 이 값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른 들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3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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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2일 모두 개근 시 "9,200원×16÷40×8= 29,4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되,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5. 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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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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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개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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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말알바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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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하여는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개근 시마다 주휴수당은 3.2시간*9,20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2. 05. 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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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2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9,200×2주 근로시간수÷5

                     

                    2022. 05.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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