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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육아휴직은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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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만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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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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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해당한다면 최대 4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최대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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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정공휴일차감하고 휴일출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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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48시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다 많을 수 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해보면 243.32시간(=56*4.345)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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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병가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비교해보아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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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왜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돌려준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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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채용이 확정되노 후에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요구 가능합니다.2.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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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임원이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할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제기 등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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