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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바다사자100
깜찍한바다사자10022.05.17
연차법정공휴일차감하고 휴일출근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으로 회사와 이야기중인데

주5일 근무인데 법정공휴일 빨간날이 있을때 그주 휴무를 빨간날로 대채하여 휴무가 없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연차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연차가 6-8개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17-21년 근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남겨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 아래처럼 절차를 준수해야 대체 효력이 있으니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없을 수 있지만, 22년 이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으며,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2021년도 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지, 유급휴가의 대체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 공휴일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부여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휴일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거나, 사전에(적어도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대체할 특정 근로일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이 되었으나, 2022.1.1.이전에는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2.1.1. 이전에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