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일했는데 1.5일로 쳐서 주겠지 라고 생각했고, 주말에 일할때마다 직속상관인 이사님에게 보고를 했고,
이사님은 사장님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한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끝나고 몇일날에 일한지 기록해두고 날짜랑 몇일 일한지만 알려주면 된다고 해서
회사규정에 따라서 잘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따로 증거를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봉협상을 하던 중 주말수당에 대해서 말을하니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면서,
증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아에 없는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 이 부분은 녹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몇시간 일한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했는데
1일로 쳐서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 차별과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따로 증명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