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시급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 04. 19. 10:04

보통 다녔던 회사들은 주말 근무 평일 시급에 1.5

잔업시 시급에 2.0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는 갑자기 주말 근무시 1.5로만 준다고 하네요

(시급에 2.0 X)

회사측은 담당 노무사에서 확인 했다고 문제 없다고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시급 인상분 반영시 계획이 반영 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으로서 이 보다 높은 기준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4.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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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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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8시간 이내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이 휴일이라면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만,

      가령 주말 중에서도 휴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토요일 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지요.

      2021. 04.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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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요일이 휴일로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한하여 2배로 지급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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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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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이 주말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0퍼센트가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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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일 시급의 1.5배만 지급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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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존 회사에서 더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 정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부터 2배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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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중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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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시급 인상분 반영시 계획이 반영 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주말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이내의 경우 1.5 8시간초과분은 2배입니다.

                    다만 주말중 1일이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근로 100%만 지급되나,

                    해당 주 40시간초과한 실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처리됩니다.

                    휴무일인지휴일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4.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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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1.5배를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 인상분 반영시 계획반영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되었다면 2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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