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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떻게 계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월급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하는 식으로 계산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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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하였더라도 신고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등이 있는 것이 보다 처리과정에서 원활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계속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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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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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해고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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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6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7월 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로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더라도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 삭감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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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은 끝까지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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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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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사실을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사유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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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2월 1일까지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1월 31일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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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았고, 퇴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말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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