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얼토당토 않은 것일지 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엔 수임료가 부담되어 일단 인터넷으로 먼저 여쭤봅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1일(3월 31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 대표가 방으로 호출하여 구두로 해고통보
->>>> 정확히 4월까지 근무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님. 코로나로 사업악화되어 고민하였으나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 4월까지만 근무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쌓인 퇴직금은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구두로 통보 먼저하였던지라 증거는 없습니다.
2. 이후 4월 28일까지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지막 이틀은 저의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오늘 연락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비밀유지각서 포함)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의무가 없고, 이직확인서에도 정리해고로 사유 명시하였으며(회사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기에 제출 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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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드리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는 30일 전 기한 명시하여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부득이하게 이틀 출근할 수 없으니)짐은 나중에 챙겨가겠다는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로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로 내보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해고통보서 주지 않은 것 알고 있으며 일부러 해고에 불복하는
등 부당해고를 어필할 방법은 그동안 있었으나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해고한 사람에게 사직서 및 기타 각서 서명을 당당히 요구(심지어 노무사에게 문의했고 법적의무가 있다고 답변함)하여 화가 납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저를 권고사직했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