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22. 05. 16. 14:13

얼토당토 않은 것일지 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엔 수임료가 부담되어 일단 인터넷으로 먼저 여쭤봅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1일(3월 31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 대표가 방으로 호출하여 구두로 해고통보

->>>> 정확히 4월까지 근무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님. 코로나로 사업악화되어 고민하였으나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 4월까지만 근무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쌓인 퇴직금은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구두로 통보 먼저하였던지라 증거는 없습니다.

2. 이후 4월 28일까지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지막 이틀은 저의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오늘 연락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비밀유지각서 포함)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의무가 없고, 이직확인서에도 정리해고로 사유 명시하였으며(회사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기에 제출 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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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드리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는 30일 전 기한 명시하여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부득이하게 이틀 출근할 수 없으니)짐은 나중에 챙겨가겠다는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로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로 내보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해고통보서 주지 않은 것 알고 있으며 일부러 해고에 불복하는

등 부당해고를 어필할 방법은 그동안 있었으나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해고한 사람에게 사직서 및 기타 각서 서명을 당당히 요구(심지어 노무사에게 문의했고 법적의무가 있다고 답변함)하여 화가 납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저를 권고사직했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이직확인서를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선생님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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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하였더라도 신고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등이 있는 것이 보다 처리과정에서 원활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계속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5. 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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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만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북해야 하며 만일 해고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아마 회사는 자문 노무사에게 문의했을 때 회사에 유리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자무 노무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까지는 모르고 자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리해고로 제출했다고 하니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질문자분께서도 해고였다고 주장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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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근 의사표시를 하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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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실무적으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정리해고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주장하시면 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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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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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구두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로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로 내보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해야합니다. 법위반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저를 권고사직했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면서 정리해고로 처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바,

              사업주가 스스로 사유정정하지 않느 한 불가합니다.

              2022. 0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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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22. 05.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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