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산재 신고를 해주지 못하겠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5
0
0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구두로 하였다면 해고 사실을 증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을 먼저 요구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5
0
0
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여볼 수 있으나,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해서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달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사용자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0
0
퇴직금 관련입니다.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하게 되어 사용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0
0
연차에가 오락가락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첫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입사 첫해에 차감되었을 문제이지,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줄 것이 못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며, 위와 같이 처리하여 퇴직금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정규직+계약직(1개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포괄임금제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퇴직금산정, 고정상여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금이므로 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두 더하여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마찬가지로 3/12을 곱하여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주휴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 16시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인지, 지휘감독은 누가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