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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돼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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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당9만원(시급1만원*8시간에,식대1만원)에 가끔씩 알바분들을 씁니다. 일주에 하루일때도 있고, 알바분 시간이 되시면 한주에 2일, 혹은 3일씩알바를 쓰기도하는데요. 한 주에 2일만 근무를하셔도 근무시간이 16시간이 되는건데, 만약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알바를 안나오신다해도 그러니까 2일간만 일당 9만원으로 알바하시고 다시는 알바를 안 나온다 해도 1주에 16시간 근무를 하셨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 수당은 시급1만원에 근무시간16시간에 대한 주휴 수당을 지급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용역 사무실을 통해 한 곳에서 이틀이상 근무를 하면 용역회사 혹은 일한 업장에서 주휴수당을주나요?

너무 헛갈리고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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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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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근로(7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 동안 2~3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주휴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 16시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인지, 지휘감독은 누가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해당 주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만원×16시간÷40시간×8시간= 3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2일 근무 후 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책임은 고용관계를 직접적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시급×3.2

    일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으로 지급되며 주 35시간 근로 시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최대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