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당9만원(시급1만원*8시간에,식대1만원)에 가끔씩 알바분들을 씁니다. 일주에 하루일때도 있고, 알바분 시간이 되시면 한주에 2일, 혹은 3일씩알바를 쓰기도하는데요. 한 주에 2일만 근무를하셔도 근무시간이 16시간이 되는건데, 만약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알바를 안나오신다해도 그러니까 2일간만 일당 9만원으로 알바하시고 다시는 알바를 안 나온다 해도 1주에 16시간 근무를 하셨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 수당은 시급1만원에 근무시간16시간에 대한 주휴 수당을 지급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용역 사무실을 통해 한 곳에서 이틀이상 근무를 하면 용역회사 혹은 일한 업장에서 주휴수당을주나요?
너무 헛갈리고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근로(7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 동안 2~3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주휴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 16시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인지, 지휘감독은 누가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해당 주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만원×16시간÷40시간×8시간= 3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2일 근무 후 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책임은 고용관계를 직접적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시급×3.2
일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으로 지급되며 주 35시간 근로 시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최대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