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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표범70
신중한바다표범7022.05.14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5인이상 법인회사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5월10일에 이달말까지 나오고라는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사들도 모르고 있음

경영난은 지난 8월 입사부터 지속되었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계속유지 계획

저는 퇴사 의사가 없으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차선책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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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구두" 통보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측에서 질문자님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사측에서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법인회사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5월10일에 이달말까지 나오고라는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사들도 모르고 있음

    경영난은 지난 8월 입사부터 지속되었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계속유지 계획

    저는 퇴사 의사가 없으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차선책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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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방법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별도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해고 그 자체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입니다.

    2.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해고일 이전 3개월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개월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에 관련해서는 경영상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구두로 하였다면 해고 사실을 증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을 먼저 요구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고예고 시점이 30일 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구제신청 대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해고예고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은 지난 8월 입사부터 지속되었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계속유지 계획

    저는 퇴사 의사가 없으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