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경영상 이유 및 방향성 전환? 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대표 선출 없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이유 및 방향성 전환이 해고사유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해고통보지서를 받으시고 해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만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노무사로서 통보받으신 해고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입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근로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해고를 입증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딴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통상·정리해고 등 유형별 사유, 합리적인 절차 준수, 서면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해고를 통보받은 문자 또는 전화녹음 등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구도로 통보받은 경우, 다시 한번 회사에 연락해서 재해고 당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시는 작업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1)긴급한 경영상 필요, 2)해고회피의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4)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그 해고가 정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