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2022. 05. 14. 00:54

입사일17.4.11~퇴사일21.11.21

1년기준 연차8개~9개 지급 받았고

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17.5.11~18.3.11 11일연차

18.4.11 4일연차

19.4.11 15일연차

20.4.11 16일연차

21.4.11 16일연차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5.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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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2017. 4. 11. ~ 2019. 4. 10 : 15개(법 개정 전에는 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만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였음)

    2019. 4. 11. ~ 2020. 4. 10: 15개

    2020. 4. 11. ~ 2021. 4. 10. 16개

    2021. 4. 11. ~ 2021. 11. 21.: 16개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년도 근무에 대하여 2018. 4. 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 4. 11.부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2022. 4. 11. 까지 청구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근무에 대해 2019. 4. 11.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청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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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나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의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입니다.

      2022. 05.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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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4월 1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2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62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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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포괄임금제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2. 05.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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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그러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3년이 초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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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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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아래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17.4.11

                18.4.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19.4.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4.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21.4.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22.4.11 : 연차휴가 17개 발생

                ~퇴사일21.11.21

                2022. 05.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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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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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5.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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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전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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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5.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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