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17.4.11~퇴사일21.11.21
1년기준 연차8개~9개 지급 받았고
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17.5.11~18.3.11 11일연차
18.4.11 4일연차
19.4.11 15일연차
20.4.11 16일연차
21.4.11 16일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