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는 19 년도 10월 15일이고 계속근무후 2019년 12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퇴사는 2021년 9월30일부로 했습니다
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
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
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
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
받았습니다
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 2년 1일을 채우고 그만두셨으면 15개가 더 발생했을텐데 아쉽습니다.
2.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인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