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1. 10. 21. 19:06

실제 근무는 19 년도 10월 15일이고 계속근무후 2019년 12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퇴사는 2021년 9월30일부로 했습니다

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

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

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

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

받았습니다

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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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6일입니다.

    2. 정확히 몇 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6일에서 연차 사용일수를 빼면 됩니다.

    3. 세전 월급 기준으로 월급/209*8*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1. 10.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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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 년 10월 15일 ~ 20년 10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 년 10월 15일 ~ 21년 10월 1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10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330만원/209시간을 한 것이 통상 시급이며 X 8을 한 것이 한개의 연차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은 약 126,315 원으로 판단되며 5개의 연차수당액은 약 631,57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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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는 19 년도 10월 15일이고 계속근무후 2019년 12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퇴사는 2021년 9월30일부로 했습니다

        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

        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

        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

        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

        받았습니다

        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 2년 1일을 채우고 그만두셨으면 15개가 더 발생했을텐데 아쉽습니다.

        2.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인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1. 10.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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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10.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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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인 바, 2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최대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

            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또는 휴무일로 규정된 경우라면

            해당일은 연차사용에서 제외됩니다.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토, 일을 제외한 연차를 1번의 산정된갯수에 따라 공제하면 됩니다.

            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

            받았습니다

            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퇴사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3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포함되고 주5일 주40시간근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일급은126315원이며, 5일치 산정하면 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0.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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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가 근로일이 되므로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19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0년 9월 15일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0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출근율이 80%를 넘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21년 10월 15일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 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의 성격을 알 수 없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경우 4박 5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일수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므로 총 21일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사용기간 후 수당으로 정산받는 개념으로 위의 일수는 단순히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한 것이고,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거나 촉진을 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잔여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받았습니다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1. 10.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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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기간동안의 11일, 20년 10월 15일에 발생한 15일, 총 26일 입니다.

                2. 발생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제가 알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중 휴가를 사용한 날짜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1일당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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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한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

                  시간 근무시 월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8을 곱하여

                  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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