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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합하였을 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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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무 후 출근 전까지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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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퇴사처리 거부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기간으로 30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30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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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매달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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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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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처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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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면 각 연차유급휴가는 각 연도의 5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5월 3일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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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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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을 고집할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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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후 최근 1년 간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곱한 값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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