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 및 배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몇 가지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 외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잇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오히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므로 별개의 문제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루 일시적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참고).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0
0
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다른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는 한 9,160원이 될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라, 3.6시간(=18*8/40)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은 32,976원(=3.6*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는 있으나, 6시간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0
0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당초 1달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또는 1년 등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0
0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더라도 그 급여는 100%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시기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가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퇴직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0
0
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나, 위와 같은 파견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숙지해두고 서명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6조 위반시 사용자는 고용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