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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발발이167
쿨한발발이16722.05.09

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겸직은 정기적으로 또다른 일에 종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알바를 하는것도 취업규칙에 문제가 될까요? 하루 알바로 8시간정도 하게됐는데 원천징수를 떼서 아마 신고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생각은 없고 어쩌다 이번에 하루 하게 될거같은데, 하루 알바하는거가지고 인사쪽에 문의넣는것도 좀 그래서 여기에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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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규정에 겸직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보통 겸직의 기준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 본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단 하루 근무한 것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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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하루 알바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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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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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해서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겸업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었는지, 어느 정도를 겸업으로 보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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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정기적으로 또다른 일에 종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알바를 하는것도 취업규칙에 문제가 될까요? 하루 알바로 8시간정도 하게됐는데 원천징수를 떼서 아마 신고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생각은 없고 어쩌다 이번에 하루 하게 될거같은데, 하루 알바하는거가지고 인사쪽에 문의넣는것도 좀 그래서 여기에 문의남깁니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겸직사실이 발각될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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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소속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하루 알바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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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루 일시적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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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무직 알바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질문을 하시는거 보다는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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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이 일회에 그친 경우라도 하여도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일회적이라는 점은 징계 양정의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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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와같은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생각은 없고 어쩌다 이번에 하루 하게 될거같은데, 하루 알바하는거가지고 인사쪽에 문의넣는것도 좀 그래서 여기에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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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사과, 인사권자에게 알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알바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미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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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무직관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공무직관리규정에서는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곳의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겸직이 금지되는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특히 공무직은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추후 별것 아닌 겸직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공무직인사를 관리하는 주무팀에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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