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겸업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