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 투잡, 겸직금지 기준

2020. 09. 01. 14:08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교대근무라서 근무스케줄이 다소 여유로운데, 쉬는 날에 집에서 누워있기보다는 투잡을 하고싶습니다.

통상근무가 아니다보니 주말알바와 같은 것은 어차피 못하고...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물류센터 등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알바를 하고싶은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겸직금지 조항때문에 소득이 잡히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잡히는, 즉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투잡을 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한 영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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