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융공기업 6개월 인턴에 합격하여 조만간 근무할 예정인데, 현재 주 1일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겸업 금지여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입사일 전날까지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걸까요? (고용보험은 장기근로로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인턴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중취업 및 겸업이 금지되는 대상에 속합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규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노무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인턴십 개시 전날까지 기존 아르바이트의 사직 및 상실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처리는 불가능하며,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