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금융공기업 6개월 인턴에 합격하여 조만간 근무할 예정인데, 현재 주 1일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겸업 금지여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입사일 전날까지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걸까요? (고용보험은 장기근로로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융공기업 인턴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중취업 및 겸업이 금지되는 대상에 속합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규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노무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인턴십 개시 전날까지 기존 아르바이트의 사직 및 상실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처리는 불가능하며,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기는 합니다.

    3. 공기업 사규를 확인하여 겸업 자체가 금지되는지 + 아니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4. 위 내용을 확인할 여력이 없다면 안전하게 입사 전날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관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입사 후에는 해당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추후에 겸업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까지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후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공기업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가능) 따라서 미리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전까지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