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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슴벌레124
비상한사슴벌레12422.05.09

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11월 4일 입사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 마트입니다

상시근로 5인 이상이고요

- 12월 주1회휴무 + 사전통보하에 무급 2회 휴무

- 1월 주1회휴무 / 31일 공휴일 근무(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 2월 첫째주(공휴일2일 + 1회휴무) 3일 휴무

(공휴일 2일 휴무 무급처리)

2,3,4주 주1회 휴무

- 3월 주1회휴무 (1일 9일 공휴일 근무)(공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4월 주1회 휴무 + 사전통보하에 무급 2회 휴무

- 5월 현재 5일 근무(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예정)

질문

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

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

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

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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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분이나 근로 시의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무급으로 처리 되었다면 사용자가 연차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전통보 했어도 단순 결근 처리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근처리되었다면 연차에서는 차감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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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

    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

    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

    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처리할 때에는 유급으로 부여되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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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

    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

    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

    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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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

    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별도 공휴일 대체가 없었다면

    해당일에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주24시간 근무자)

    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

    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

    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연차대체인지 공휴일사전대체인지 불분명하나,

    21.12월은 금액은 연차대체한 경우라면 청구어려우며,

    22.4월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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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무의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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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참고).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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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엊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이 대상이 되므로 휴무일 부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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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

    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

    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

    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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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24/5)*시급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빨간날에 근무하셨다면, 4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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