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11월 4일 입사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 마트입니다
상시근로 5인 이상이고요
- 12월 주1회휴무 + 사전통보하에 무급 2회 휴무
- 1월 주1회휴무 / 31일 공휴일 근무(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 2월 첫째주(공휴일2일 + 1회휴무) 3일 휴무
(공휴일 2일 휴무 무급처리)
2,3,4주 주1회 휴무
- 3월 주1회휴무 (1일 9일 공휴일 근무)(공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4월 주1회 휴무 + 사전통보하에 무급 2회 휴무
- 5월 현재 5일 근무(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예정)
질문
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
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
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
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