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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그늘나비12
건강한그늘나비1222.05.09

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월화수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에 근무한 시간X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받았습니다.

총 근무일은 766일이구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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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160원 × 3.6시간 = 32,976원

    • 주 18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하루 3.6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3.6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일분 통상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9,160원*18/40*8시간= 32,97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9,160×18/5=27,48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인 경우에는 9,16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통상임금

    단시간근로자 1일 주휴산정 방법에 따라서

    18/40x8 =3.6시간입니다.

    9160x3.6시= 3297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1일 통상임금(9,160원*6시간)을 평균임금에 대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월화수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에 근무한 시간X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받았습니다.

    -----------------------

    먼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은 3일 개근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총 근무일은 766일이구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계산시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시 위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2.12~5.11 근로에 대한 시급*임금+주휴수당을 모두 합산해서 89일로 나누면 됩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54960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9160*(18/5)=32,976원입니다.

    이것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다른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는 한 9,160원이 될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라, 3.6시간(=18*8/40)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은 32,976원(=3.6*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는 있으나, 6시간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