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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린이날에 근로하였다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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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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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 종사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 여부, 법인사업장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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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365일 근로시 퇴직금, 366일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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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뒤늦게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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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5월 9일로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5월 8일이고, 5월 9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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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년 근속하였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로 하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텐데, 이때 해고통보서 등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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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위 공휴일의 개수보다 많고, 추가분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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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회사의 안내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17일까지만 포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임금계산기간 중 18일은 왜 포함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전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하므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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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미사용하고 퇴사하든 근로자가 돈을 내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았고,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퇴사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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