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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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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1년 계약하였습니다.

남편직장이동으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

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월에 해고 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15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근로하기로 한 기간만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 및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이전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6월에 퇴사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 역시 1년 이상 직원에 대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최소 366일 근무해야 지급됨).

    • 1. 해고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합의한 퇴사일에 앞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계약연장이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신 다면 해고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일분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365일 근로시 퇴직금, 366일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30일 여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역으로 발생하겠지요~

      해고가 확정되어 1년 미만 근로가 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1년 계약하였습니다.

      남편직장이동으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

      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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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이 계약만료일인 8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통지했음에도,

      그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 해고 통보를 해고일보다 한달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예. 6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통보를 5월15일에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므로)

      15일분의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

      (어차피 계약상 15개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1년이 아니라, 1년 1일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