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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

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근무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지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네요

2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2년 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업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특별한 해고 사유도 없고요.

지금 사장님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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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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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지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네요

    2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2년 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업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특별한 해고 사유도 없고요.

    지금 사장님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고하려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제한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지 여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원감축을 위해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가 적용이 됩니다.

    • 경영상해고의 4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를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힙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단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년 근속하였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로 하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텐데, 이때 해고통보서 등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근속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지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네요

    2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2년 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업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특별한 해고 사유도 없고요.

    지금 사장님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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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