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아니고 1명만 나가라고하면
회사에서 현장인원중 1명만 찍어서 물량이줄어서
나가라고하면 노동자입장에서 나가야하나요..
회사에서 사람 모자란다고 2명더 뽑고 이제와서 많다고 새로뽑은 2명은 나두고 기존 사람보고 퇴사해라며 1달전에 공지하면 법적보호도 못받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직복직(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및 임금상당액(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 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량의 부족과 같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장인원중 1명만 찍어서 물량이줄어서
나가라고하면 노동자입장에서 나가야하나요..
회사에서 사람 모자란다고 2명더 뽑고 이제와서 많다고 새로뽑은 2명은 나두고 기존 사람보고 퇴사해라며 1달전에 공지하면 법적보호도 못받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해고인지, 부당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