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직무변경에 다른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대상이.안되는건가요?

회사가 갑자기 인원감축 15명을하고 남은 사람들이 현장 여기저기 다니면서.조립.가공 포장등 여러가지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권고사직하는 사람들과 함께 권고사직해달라니깐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는거니깐.안되다고.하는데 정말 안되고 실업급여대상이.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업무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립·가공·포장이 기존 현장업무의 범위에 있고 임금·근무시간·근무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회사의 업무배치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다만 15명 감축 후 업무량이 급증해 주 52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거나, 임금·직종·근무지가 현저히 불리하게 바뀐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회사가 실제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감원 대상으로 정했다면 대화·문자·공고를 확보해 권고사직이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업무변경 지시와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받고, 기존 계약서·감원 공지·출퇴근기록을 보관한 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무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입니다. 직무 변경에 대한 다툼은 구제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감액 등의 근로조건 저하 없이 단순한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단,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무가 변경된 결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

    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