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을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업무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립·가공·포장이 기존 현장업무의 범위에 있고 임금·근무시간·근무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회사의 업무배치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다만 15명 감축 후 업무량이 급증해 주 52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거나, 임금·직종·근무지가 현저히 불리하게 바뀐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회사가 실제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감원 대상으로 정했다면 대화·문자·공고를 확보해 권고사직이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업무변경 지시와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받고, 기존 계약서·감원 공지·출퇴근기록을 보관한 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