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된다고하는 사람이 있고 안된다는 사람이있어서...희망퇴직은 자발적으로 나가는거라 안된다는 분도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해서 희망퇴직을 하게된건데 이경우에도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지원하여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일정한 금품을 수령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관례적·일상적인 희망퇴직(명예퇴직) 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의 경우

    2.실업급여 수급자격 비부여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필요로 실시하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권고사직의 한 형태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형태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