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회사에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 실시라는 공고가 올라왔고 이에 응하면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여 신청했는데요.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 공고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2. 위로금을 받고 나가면 이후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종료되며, 이의제기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코드 입력 후 제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한 이의제기는 아니므로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법령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합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이의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