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회사에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 실시라는 공고가 올라왔고 이에 응하면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여 신청했는데요.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 공고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2. 위로금을 받고 나가면 이후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종료되며, 이의제기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코드 입력 후 제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