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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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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희망퇴직이라고 적었는데, 경영상 악화가 원인이여서 감축을 시행한거고

희망퇴직을 받아서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라는 옵션과, 희망퇴직 안낼경우 필요인원 감축시

위로금없이 퇴사처리된다고하여서 희망퇴직을 냈고, 위로금을 받는데

이러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 이더라도 경영상 인원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호 마목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희망퇴직을 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