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감축,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해 자진퇴사자가 없을시 성과가 좋지 않은 인원부터 전환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될 경우 전환배치 거부 후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말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조건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경영 사정 악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자진퇴사 압박을 하면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해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등은 다투지 않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유권한으로
소속 직원의 전환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근무장소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환배치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쉽게 전환배치 자체는 다툴수가 있지만 전환배치가 있다고 하여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 거부 → 해고당하거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제의를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권고사직을 제의 받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셔야 안전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처리보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더 수월합니다. 회사에서 나갈 생각이 없으며, 내보내고 싶으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 역시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력을 배치할 권한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면 정당한 전환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요구: 전환배치가 귀하의 근로 조건이나 거주지, 업무 성격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환배치는 수용하기 어렵다.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퇴사 시 가장 베스트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를 하여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진 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깔끔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 거부하고 압박한다면 그때부터는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