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엉뚱한여치151
엉뚱한여치15122.12.24

회사에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해당

회사에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근무한달은 5개월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180일에 해당이 안되지만 회사에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정당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이직사유를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경력 없이 5개월정도만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안될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후 180일이 될때까지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180일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