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를 안할 수도 있는 건가요
1년 이상의 근무기간 중 6개월 지난 시점에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직원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용승계는 하지 않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직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만약,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수한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영업양수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