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서비스업 종사자는 월차 지급안한다는 이야길 들어서 물어봅니다.
법인사업장인데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대표가 개인사업만 하던분이라 지급한적없다고 그러는데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월차 지급안한다는 이야길 들어서 물어봅니다.
법인사업장인데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대표가 개인사업만 하던분이라 지급한적없다고 그러는데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업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개인사업만 하던분이라 지급한적없다고 그러는데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근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업종과는 상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서비스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이더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대표를 제외하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든지 개인사업자이든지 관계없으며 서비스 업종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업종 및 개인/법인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 여부, 법인사업장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업종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율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