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회사 대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신데 연차가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리고 그냥 초기화 시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계약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보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하여서는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아주 조금" 있기는 하니
반드시 노무사 방문 상담 등 통해 세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도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귀사 규정상에 별도로 사용자의 연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의해 규율되지는 않고 회사 임원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대표자분과 상의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연차수당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실질적으로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 또한 대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는 부분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이전에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그러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특약에 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회사의 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곧장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차감하기 이전에 사내 규정 등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산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