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 사용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 저희 회사는 연차 부여시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차 수당 지급 제외인가요 ?
아니면 지급해도 되는데 저희회사만 지급 안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발생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ㄴ로기준법상 연차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회사내규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대표에게 지급하는 연차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부여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도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