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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연차 사용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 저희 회사는 연차 부여시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차 수당 지급 제외인가요 ?

아니면 지급해도 되는데 저희회사만 지급 안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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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발생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ㄴ로기준법상 연차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회사내규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대표에게 지급하는 연차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부여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도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