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대표이사도 연차수당 ?
안녕하세요,,, 금년 연차수당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표이사는 빠져 있었습니다,, 직원 10명인 중소기업입니다
예전부터 연차수당시 대표이사만 빼고 지급했던것 같습니다.. 왜 대표이사는 제외해야
아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해당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위임계약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