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대표 임금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2020. 06. 15. 22:16

아직 수익금이 없는 법인입니다 3월에 오픈했구요

내년6월즘 수익이 생길거같은데요

3월부터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방법이 있나요

결산을 연말에하기때문에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법인에게 근로자인 대표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여유 자금이 생겼을때 밀린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자금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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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급여 지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원하시는 급여를 지급 하고,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취득신고를 안하셨다면 취득신고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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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를 원칙은 매월 하게 되며, 급여대장에서 세후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계장부상에 미지급급여로 계상되어

        누적이 될겁니다. 실제 법인통장에서 지급하는 날에 부채인 미지급급여가 상계처리되어 없어집니다

      2020. 06.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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