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서 3.3%로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1억 5천 연봉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회사법인이 아직 준비중이여서
3.3% 제외하고 3개월간 급여를 받으려합니다.
회사법인이 아직없다보니, 4대보험도 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제외하면 한달 급여가 되는게
정산방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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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만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1.5억 / 12개월이 매월 급여액이므로
여기에 3.3%가 세금이 되니 공제하시면 세후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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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원이 연봉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12,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3.3%가 공제되고 지급이 된다면 실수령액은 12,087,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 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