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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칼174
알뜰한재칼174

매출없는 1인대 법인대표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으로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완전 초기기업이고, 연구개발기간이다 보니까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었어기에, 당연히 무보수 대표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전자금이 나왔습니다.

급여+외주용역 비로 받은 금액인데,

  1. 직원 말고 저도 급여 책정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얼마를 책정하는게 적당한가요? 얼마를 해야 세금관련해서 유리한지 계산이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인 대표로 법인 설립하였고 매출이 없더라도 급여 지급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선에서 대표자 급여를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이 없고 사내이사 1명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내이사(=임원)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법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지원받으신 보증금으로 급여처리는 가능합니다. 급여처리를 많이 할수록 법인의 소득은 줄지만 어차피 법인소득 자체가 없기도 하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법인보다 더 높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금액에서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