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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구법에서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6개월 이상 근속자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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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질병퇴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안된다는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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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실익도 적고, 실 손해액의 입증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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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야간근로 등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모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52시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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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재직기간, 임금항목 등을 고려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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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는 종이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모두 들어가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한 것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았다는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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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계속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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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른 요건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등으로 종속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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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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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에는 이런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2.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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