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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05
세심한딱새10522.05.06

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추후 못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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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추후 못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발송, 근로자 전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자보다는 오히려 카톡이 더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배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각 근로자들인 본인들의 임금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 방식도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서면 교부는 종이 교부 뿐 아니라 임금명세서 문서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급여명세서 서면교부로 인정될 것입니다.

    급여프로그램이 발송한 내역을 저장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서면교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거이나,

    그렇지 않다면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 급여명세서는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문자, SNS 등을 통하여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해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존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전송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종이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모두 들어가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한 것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았다는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보내는 것도 유효한 임금명세서 교부로 고용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명세서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명세서의 지급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