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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청가뢰3
용감한청가뢰322.05.05

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사실관계】

  •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주주비비야야휴휴)이고

  • 근로계약서상에는

  • 단체협약 상에는

  • 공무직인사관리규정 상에는

    이렇습니다.

【질의사항】

  •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에 근무할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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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에 근무할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

    쉬는 날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계약서에는 주1회 첫번째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당연히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에 근무할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편성표에 따른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1회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주휴일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케줄 근무표 등으로 미리 근무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근무표 등에 의해 매주 다른 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될 것입니다.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의 첫 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주휴일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일은 1주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주휴일임에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이 공무직 전체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