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에서 교대근무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300인 이상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주야비)
주간09시~18시
야간 18시~익일09시 입니다.
회사내 취업규칙을 보던중
1.주휴일(일근자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 근로자의 날
3.정부에서 휴일로 지정한날
4.회사 창립기념일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유급휴일에 근무지정을 받은 특수근무자는 해당휴일에 근무를 하도록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개정전 취업규칙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에서 개정후 관공서의 공휴일로 바뀌고
관공서의 공휴일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4월 지금까지 일요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회사에서 자문을 받는 노무사께서는 일근자에게만 포함되는 내용이고 특수근무자는 일요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힙니다.
취업규칙만 놓고 봤을땐 특수근무자(교대근무)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맞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