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2022. 05. 14. 14:44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에서 교대근무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300인 이상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주야비)

주간09시~18시

야간 18시~익일09시 입니다.

회사내 취업규칙을 보던중

1.주휴일(일근자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 근로자의 날

3.정부에서 휴일로 지정한날

4.회사 창립기념일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유급휴일에 근무지정을 받은 특수근무자는 해당휴일에 근무를 하도록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개정전 취업규칙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에서 개정후 관공서의 공휴일로 바뀌고

관공서의 공휴일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4월 지금까지 일요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회사에서 자문을 받는 노무사께서는 일근자에게만 포함되는 내용이고 특수근무자는 일요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힙니다.

취업규칙만 놓고 봤을땐 특수근무자(교대근무)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맞는거 같은데..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만 놓고 봤을땐 특수근무자(교대근무)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맞는거 같은데..
-----------------------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에게 일요일이란 요일은 (주)휴일이 아닙니다.

교대근무자이므로, 주휴일이 매주 달라질 것입니다.

1주일의 쉬는 날 중의 하루가 주휴일입니다.

그 날에 근무를 추가로 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6. 0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교대제라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교대제 주휴일은 스케쥴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2. 05. 15. 2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일요일이 공휴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니며, 회사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대제의 특성상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 주장이 타당합니다.

      2022. 05. 15.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일근자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특근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노무사와 같이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다른날로 부여되므로 인해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16. 1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비번일(휴무, 주휴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 될 수 없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근무가 반드시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2. 05. 16. 0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5. 15.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하지만, 월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셨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2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