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휴일이 있었다 하여 다른 요일이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당초 쉬는 날이었다면 그대로 쉬면 되고, 일하는 요일이면 그대로 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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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 게 맞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소송까지 할 것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쉽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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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충족하여 매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어도 5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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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알바로 일하는거 보고 석달후에 직원채용,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동안 수습 또는 시용으로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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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할 직원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당초 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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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137,452원이 되므로 퇴직금은 5,456,669원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되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15개는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15개는 하루라도 차이가 날 경우 미발생하게 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퇴사일이 2월 1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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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미만 근무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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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표에서 새로운 업무가 동의없이 추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표라도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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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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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사달과 퇴사달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 15시간 이상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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