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주부터 주말 알바를 나갔습니다.
주말 8시간하기로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어린이날도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주말 알바라 안된다고 했는데 면접때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식이냐고 하더라구요.면접본것도 한달 전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어린이날에 나오겠다고 말한 기억이 없는데 죄송하다고 했더니 분명히 나온다고 했다라고 같은 말만 하시네요.
서로 기분 상하기 싫어서 나올 수 없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그랬으면 죄송하다 해결방안은 없느냐
없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던가 다른 알바 구해질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네요.
이정도면 짤린거 같은데 나오라해도 안갈거긴 합니다. 문제는 이틀 일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퇴근 기록도 없어서 물어볼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장님이 자리를 계속
비워서 끝내 못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