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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올빼미198
집요한올빼미19822.05.04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어머니가 21.2.15 ~ 22.3.17 주6일 4시간씩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주 24시간 근무자라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될줄 알았는데 사측에서는 입사달 21.2월과 퇴사달 22.3월의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며 이 2달을 제외하면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입사달과 퇴직달을 빼고도 12개월 근무인데요

저말이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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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주 평균 15시간이 되는 시점은 4월이기 때문에 4월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4월까지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주씩 역산한 결과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외한 기간을 빼고 산정한 근무기간이 52주를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주 15시간 근로의 혼합에 대한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것으로 보여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입사한 달과 퇴직하는 달 전체 근무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월 전체 근로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센터의 말은 법에서 정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어머니께서는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보호센터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사달과 퇴사달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 15시간 이상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도 입퇴사로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월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